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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총정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추가수당 청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업무에 특성상 근로시간을 측정을 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몇 시간을 근무를 하든 산정을 하지 않고 임금을 제공을 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을 하는 사업주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체결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기본임금에 제수당(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 유효하기 위해서는? - 업무상 성질상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적시되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