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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알아보기 (렌트홈)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를 하는 등록절차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조건 - 주택의 면적, 가액, 조건없음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면적,가액)을 별도충족해야 합니다. - 1호이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 매매 , 건설등을 통해서 주택을 소유할 예정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의 구분 취득유형 의무임대기간 민간건설임대주택 ▶자가건설취득민간매입임대주택▶매매등 취득 장기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