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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방법 (자녀,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주식이 하락을 하면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는 방법과 비과세 범위 등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증여 비과세범위 - 미성년자 자녀 10년마다 2,000만원 (최대 4,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성인자녀에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 - 부부간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비과세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지만 증여세를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자녀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편법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