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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총정리)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책임지고 돌려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을 가입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상품에 가입방법, 비용, 조건, 시기 등에 대기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기간을 미루고 지급을 할 때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집주인에 동의가 필요하였지만 완화되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