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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신청방법,취급은행 총정리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금리가 변동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유지한 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전환 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 부터 실시됩니다. 선착순 접수는 아니며 29일까지만 신청을 하면 되고, 다만 신청액이 공급 한도를 초과하면 신청자의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며 실제 대출은 10월경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자격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대출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범위에서 지방(광역시 제외) 노후 20년 이상 소형(85㎡)이하 단독주택은 제외됩니다. * 부모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방의 단독주택도 보유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