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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주택이나, 땅, 건축물, 배, 비행기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1년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날짜별로 계산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6월1일을(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내야하는 세금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되고 있으며,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월 16일 ~ 31일까지이며 만약에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지서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온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