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자녀나 부모가 큰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돌볼 가족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많이 난처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에 휴직기간, 급여 등 여러가지 궁금한것이 많으신 분드은 제 글을 참고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무급으로 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