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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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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연말정산 때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세법상 장애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장애인이란?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일 경우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의사가 판단을 하였을 때 이 사람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에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성 등이 있으며 이런 중증질환에 걸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제도를 통해서 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의 진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산정특례제도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이 곧 중증질환 환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혜택 

     

    1)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15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

    2)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3) 한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예시)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부양하는 55세 어머니 암 환자로 500만원 지출

     

    1) 1번에 따라서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

    2) 2번에 따라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가능

    3) 3번에 따라서 의료비 공제 가능(연봉의 3% 초과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4000만원 * 3% = 120만원 / 의료비 500만원 - 120만원 = 380만원 공제

     

     

    세법상 장애인 신청방법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증명서에 경우에는 병원에서 담당 주치의에게 요청을 하셔서 발급을 받거나 병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우에는 따로 본인이 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공제를 한다고 하니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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