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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법 (법무사,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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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을 분실을 하여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등기권리증 분실 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 집문서, 땅문서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내 부동산이 내 소유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시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행을 받는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법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을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한 번 발행했던 등기권리증이 재발행되지 않지만 이를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분실한 등기권리증에 법적 효력을 대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제시를 해야 하는 일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등기권리증 분실

    - 법무사를 통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등기권리증과 함께 신분증을 제출을 하여서 내 소유가 맞다고 증명을 해야하는데 등기권리증을 분실을 하였기 때문에 대체를 할만한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확인 서면을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서면이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나를 대신해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나에게 위임을 받아서 확인 서면 2통을 등기소에 제출을 하면 분실한 등기권리를 대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확인 서면은 1회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발급을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 셀프등기를 통해서

     

     

    요즘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셀프등기는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확인 서면이 아닌 확진 조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하고 마지막에 확인 서면에 법무사에 이름과 낙인이 들어가지만 이 매도자가 진짜 등기권리증을 소유를 하고 있지 않다 뿐이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한다는 것을 법무사가 아닌 등기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등기관에 이름과 낙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조서를 발급을 받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매도인과 매수자가 함께 출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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