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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단기 계약직에 6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기 계약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을 받기 위해서 단기 계약직에 경우에도 6개월동안 근무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1개월, 3개월, 5개월 등을 근무를 하여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퇴사시 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이면 됩니다.(예를들어) 전 직장에 재직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을 하여서 단기계약직에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 달라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을 하는경우, 주 52시간을 초과를 하는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을 받거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이 이사를 가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에 따라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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