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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중에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수령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 궁금하신분들을 제 글을 참고하셔서 연금수령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됐느냐'와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법 개정 후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수령시기는?
-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하지만,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 이거나 계급 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 에는 별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적용됩니다.
60세 미만의 정년 "계급정년"등으로
퇴직 시 연금지급개시 연령
공무원 연금에 문의사항
1995년 이전 임용 공무원 연금개시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래▼사진을 준비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달연수 = ( 20년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 이상 근무 후 퇴직→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②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받습니다.
1995년12월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③ 하지만 ②번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하면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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