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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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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중에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수령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 궁금하신분들을 제 글을 참고하셔서 연금수령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됐느냐'와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법 개정 후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수령시기는?


    -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하지만,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 이거나 계급 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 에는 별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60세 미만의 정년 "계급정년"등으로

     퇴직 시 연금지급개시 연령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 연금에 문의사항



    1995년 이전 임용 공무원 연금개시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래▼사진을 준비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 미달연수 = ( 20년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

    -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 이상 근무 후 퇴직

    →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


    ②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받습니다.





    1995년12월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③ 하지만 ②번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하면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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