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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 등 각종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가입혜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산재보험 사업장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임의가입)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3)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4)퀵서비스업자
5)비전속 퀵서비스기사
6)예술인
7)대리운전업자
8)비전속 대리운전기사
9)제조업자 (자동차정비업, 전기장비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품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의료정밀.시계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귀금속.장신용품제조업에 한함)
1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5) 퀵서비스기사와 7)대리운전기사가 전속성(주로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이 인정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 대상자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방법
-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업주 본인
- 가입신청 : 근로자복지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근로자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우리 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분진.진동.연(납) 및 유기용제관련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 목적의 예술활동 계약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을 증명받은 내용을 같이 제출해야 하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수액 및 평균임금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004,000원
66,800원
7등급
4,419,240원
147,308원
2등급
2,406,540원
80,218원
8등급
4,821,780원
160,726원
3등급
2,809,080원
93,636원
9등급
5,224,320원
174,144원
4등급
3,211,620원
107,054원
10등급
5,626,860원
187,562원
5등급
3,614,160원
120,472원
11등급
6,029,400원
200,980원
6등급
4,016,700원
133,890원
12등급
6,432,060원
214,402원
업종별 요율 및 월보혐료 예시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12개 등급 중 선택) x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업종
요율
월보험료
업종
요율
월보험료
육상 및 수상운수업, 화물운수업, 택배업, 퀵서비스업
18
39,07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병의원, 간병사업
6
15,030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13
29,050
음식점, 주점업, 숙박업, 세탁업, 미용실,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각급사무소
9
21,040
건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36
75,150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6
15,03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8
19,030
창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항만하역, 해상하역. 육상화물취급업
8
19,030
전문기술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6
15,030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방송, 영화, 극장, 공연시설, 도서관, 공예품 제작)
8
19.030
* 1등급 보수액 기준, 출퇴근 재해 요율 (1.5) 미포함, 근로자 사용 및 미사용 업종을 포함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혜택
- 업무상 사유료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2018.1.1부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 산재보험급여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4일이상 요양한 경우 요양비 지급 (병원비, 간병료, 이송료)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연금: 급여기초년액(평균임금x365)의 52%~67%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기간병 : 1일당 41,170원 / 수시간병 : 1일당 27,450원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장례를 위한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최고 15,554,290원, 최저 11,097,760원)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장해 1급~12급 장해급여자 등 직업훈련비용 지급 직업훈련비용 1인당 6백만원, 재활운동비 월 15만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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