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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징수세 환급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에 경우에 별도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업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프리랜서에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에 3.3%를 원천징수 후 차액을 지급받는 인적용역 제공자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드, 보험설계사, 간병인 등이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세 환급 소득이 높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3.3% 원천징수를 받았던 부분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근 5년 동안의 벌어 들인 소득보다 납부를 한 세금이 더 많은 대해서는 경청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방법 - 소득 구간이 아주 낮은 경우 :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세금신고에 필요성을 ..